[형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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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6본문
기획전시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4,60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고, 용도외 사용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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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원 2023고단1751_판결문_비실명.pdf (8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6 11: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