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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망을 위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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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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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임차인들이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또한 피고인 A, B는 대상 담보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신탁회사 및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채 15명의 임차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원 이상을 편취함. 대출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C는 위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 금품, 향응 등 이익을 공여함.



- 판결 주문 요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C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1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하여 편취금 약 6억9천만원을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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