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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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1본문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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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3260_판결문_비실명.pdf (152.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1 17: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