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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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1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841 판결
○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에서 대구연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이 ○자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 부친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재판부는, 원고가 위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에서 대구연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이 ○자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 부친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재판부는, 원고가 위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114.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1 1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