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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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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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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합565807

 

■ 사안의 개요

 

가수인 원고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막걸리 제품에 원고의 예명을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의 폐기 등을 청구한 사안

 

■ 판결요지

 

[1] 원고는 2005년경 데뷔하여 현재까지 같은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였는데, 2020년경 원고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얻은 점 및 그 밖에 원고의 방송·광고 등 출연 내역, 원고의 음원 재생 횟수, 활동 기간, 수상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한 예명은 원고의 가수활동에 관한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가 원고의 예명을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막걸리 제품에 원고의 예명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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