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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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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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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결정 요지

 

[1] 채권자의 장애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채권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통약자법의 입법취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의 종류 및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장애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지적장애인에게 반드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통사업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4] 이상의 이유로 채무자 공단이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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