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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문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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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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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 사안의 개요

- 개인투자자인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피고와 주식투자에 관한 유료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하였지만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함

 

■ 판결요지

- 이 사건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익보장을 약속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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