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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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본문
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면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판결), 이 사건에서 甲이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 2.경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甲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회사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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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소2956_판결문_자동비실명검토.pdf (6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9 1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