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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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30본문
甲이 2018. 3.경 乙 운영의 A 사업장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18. 7.경부터 정직원으로 2019. 10.경까지 근무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체불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甲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로 본다면 甲이 乙로부터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면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乙은 甲과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금과 구분되는 甲의 연봉액이나 월 급여액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乙이 甲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는 매월 160만 원을, 2019. 1.부터는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그 월 지급액을 기초로 연봉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甲에 대한 월 임금 항목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乙이 매월 임금과 퇴직금 분할금 명목의 돈을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합산하여 함께 지급하였던 점, ③ 乙이 甲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 지급한 월 지급액 160만 원에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와 2019. 1.분부터 퇴사 당시까지 지급한 월 지급액에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가 해당년도 월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하는 점, ④ 乙은 관세관청에 甲의 근로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자신이 甲에게 급여 외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까지 포함된 월 지급액인 160만 원 및 180만 원을 甲에 대한 급여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보면, 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乙이 甲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乙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면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乙은 甲과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금과 구분되는 甲의 연봉액이나 월 급여액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乙이 甲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는 매월 160만 원을, 2019. 1.부터는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그 월 지급액을 기초로 연봉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甲에 대한 월 임금 항목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乙이 매월 임금과 퇴직금 분할금 명목의 돈을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합산하여 함께 지급하였던 점, ③ 乙이 甲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 지급한 월 지급액 160만 원에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와 2019. 1.분부터 퇴사 당시까지 지급한 월 지급액에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가 해당년도 월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하는 점, ④ 乙은 관세관청에 甲의 근로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자신이 甲에게 급여 외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까지 포함된 월 지급액인 160만 원 및 180만 원을 甲에 대한 급여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보면, 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乙이 甲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乙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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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나39_판결문_검수완료.pdf (364.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0 15: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