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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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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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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甲공사는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丙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乙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丙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丙은행에 乙의 대출금 잔여 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甲공사는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乙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므로 甲공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甲공사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乙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甲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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