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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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살인미수 등
□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인 피고인의 출입에 항의하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세게 짓밟는 등 폭행한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형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인 피고인의 출입에 항의하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세게 짓밟는 등 폭행한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형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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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pdf (159.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2 17: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