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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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028 사건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1995. 11. 설치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1995. 11. 설치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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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146.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7: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