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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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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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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영유아의 복지 증진 확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며 보육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게 한다면 향후 부정행위 예방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피해가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 할 수 없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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