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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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본문
사건 2023고합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유명 아이돌그룹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개월 동안 스텝 참여비 등 각종 명목으로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여 원을 편취한 사안
앙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1억 3천 여 만원을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유명 아이돌그룹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개월 동안 스텝 참여비 등 각종 명목으로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여 원을 편취한 사안
앙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1억 3천 여 만원을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첨부파일
- 2023고합962.pdf (119.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7: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