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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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본문
■ 사건번호: 2021가합548802
■ 판결요지
- 원고들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구치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판결요지
- 원고들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구치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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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합548802.pdf (148.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8 09: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