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1

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단2518등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