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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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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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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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