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538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비실명게시용.pdf (113.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6 1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