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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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근거로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헤이그 송달협약이 체결된 해당 외국 소송의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 판결요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근거로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헤이그 송달협약이 체결된 해당 외국 소송의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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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비실명.hwp (1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7 17: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