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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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1본문
사건번호 2023가단5078176
판결요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요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첨부파일
- 2023가단5078176.pdf (151.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1 13: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