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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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2본문
사건번호 2023가단5013179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
- 2023가단5013179.pdf (10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2 1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