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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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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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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단5275939

 

판결요지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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