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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배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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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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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가합538386

 

판결요지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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