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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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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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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려 특수상해, 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 유죄 7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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