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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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려 특수상해, 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 유죄 7명 만장일치).
○ 판결요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려 특수상해, 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 유죄 7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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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161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148.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