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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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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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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41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사위의 토지 소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해당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생계급여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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