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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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본문
화력발전소에서 공사 중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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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판결문.pdf (400.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1 17: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