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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신의 경력을 속여 입시 관련 사교육비 등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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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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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단7109 사기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단독(재판장 박소정)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출신 대학은 물론 입시 강사로서의 경력을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아울러 재산분할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혼 위기에 처한 지인으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한 사안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강사들의 학력, 입시코디네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시설이나 규모, 입시컨설팅에 성공한 진학 사례 등은 입시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수적 고려요소인데, 증거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 학습공간의 보유 여부, 섭외한 강사들과의 관계 등 위와 같은 필수적 고려요소에 관해 학부모인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음

 

이와 아울러 증거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지인으로부터 6천 여 만 원을 받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또한 인정됨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각종 거짓말로 입시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서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제3자로부터 기망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3자를 무고하였음은 물론이고 그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오기까지 했던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기타 참고사항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모습에 감사편지들을 보내기도 했는바, 이처럼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가 돋보인 사건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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