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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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본문
■ 사건번호: 2021가합564798
■ 판결요지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 판결요지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첨부파일
- 2021가합564798.pdf (212.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4 1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