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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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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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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카합21631

 

■ 판결요지

  - 채권자가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채무자 도서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제호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제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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