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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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본문
■ 사건번호: 2023나34943
■ 판결요지
- 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가 학교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인정한 판결
■ 판결요지
- 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가 학교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
- 2023나34943.pdf (106.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9 1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