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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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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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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34943

 

■ 판결요지

  - 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가 학교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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