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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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본문
■ 사건번호: 2023가합55199
■ 판결요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출한 용산 녹사평역 부근 부지 및 주한미군 캠프 킴 부지의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정화 비용에 관해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판결요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출한 용산 녹사평역 부근 부지 및 주한미군 캠프 킴 부지의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정화 비용에 관해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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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합55199.pdf (85.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30 17: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