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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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1본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가압류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2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② 가압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① 주장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및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음
○ ② 주장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에 기하여 가압류 결정이 발령되어 집행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신청취하로 가까운 장래에 목적물에 가압류결정, 집행의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집행될 고도의 개연성이 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
○ 다만, 검사는 이득액을 합계 1,022,700,000원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
○ 또한 검사는 피고인을 재산상 이익 취득 주체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였음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가압류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2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② 가압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① 주장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및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음
○ ② 주장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에 기하여 가압류 결정이 발령되어 집행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신청취하로 가까운 장래에 목적물에 가압류결정, 집행의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집행될 고도의 개연성이 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
○ 다만, 검사는 이득액을 합계 1,022,700,000원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
○ 또한 검사는 피고인을 재산상 이익 취득 주체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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