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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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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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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망인의 진료비에 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해,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



재판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법률 제14조 등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일정 요건 하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①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②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 지급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와, ③ 의료기관 등과 의료비의 금액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는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의료비 지급채무는 부담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에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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