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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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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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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고단6829 특수절도

 

담당재판부  제17형사단독(재판장 김한철)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우리나라에 입국한 피고인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배한 다음, 2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한 사안

 

앙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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