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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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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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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재판부  제12형사단독(재판장 구창규)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20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한 사안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이 사고처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은 물론 운전 과정에 사고를 내는 등 적지 않은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와의 원활한 접촉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다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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