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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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본문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 사안의 개요
- 피고가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하자 원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범위는 이미 공표된 표지와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내부 페이지 1면 정도에 한정되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원저작물인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 사안의 개요
- 피고가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하자 원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범위는 이미 공표된 표지와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내부 페이지 1면 정도에 한정되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원저작물인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첨부파일
- 2021가합588060.pdf (280.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5 16: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