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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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본문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게 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게 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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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pdf (164.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1 17: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