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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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배,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켜 고정시키고 옷을 입은 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의 양과 시가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배,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켜 고정시키고 옷을 입은 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의 양과 시가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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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pdf (92.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3 14: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