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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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0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 판결요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서기관)인 원고가 하급직원에게 담당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안 작성을 하게하고, 다른 하급직원에게 맡은 업무가 없는 사람 중 하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서기관)인 원고가 하급직원에게 담당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안 작성을 하게하고, 다른 하급직원에게 맡은 업무가 없는 사람 중 하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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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551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비실명게시용.pdf (168.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0 13: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