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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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본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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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pdf (120.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3 15: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