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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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6본문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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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pdf (94.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6 14: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