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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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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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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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