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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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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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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운영 회사의 독을 점거하여 채권자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무자가 이 사건 조선소의 제1독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쟁의, 독을 폐쇄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독 및 그 시설, 선박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채권자의 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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