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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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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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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마산보건소 공무원 등에게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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