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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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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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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피고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를 원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더라도 구거의 기능을 위한 국유지의 용도에 장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반해,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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