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4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23505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심의위원회 개최전 전담기구 조사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었음

-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위세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ㅇ 판결 요지

-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와 독립하여 심의, 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설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봉사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처분은 적법함(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