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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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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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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24690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조합원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의 근로자인 특수형태 법인인 점이 감안되어야 함

- 조합원 각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수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각 처분 중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고,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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