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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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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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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이던 아들의 요청을 받고 그 도피를 도와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준 이 사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 구성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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