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0고합322 뇌물수수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