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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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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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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천공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축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시행사인 피고에 대하여(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신축아파트 건축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축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시공사인 피고에 대하여(책임 부정)

피고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신축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신축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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