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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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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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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가 2017. 2.경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함


ㅇ 판결요지

-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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